조그만 진보신당 내부에서 좀 뜬금없는 정파등록제-정파명부비례대표제 주장으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진보신당 내부를 들여다 보면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처럼 다양한 성향의 당원들과 다양한 세력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지방선거를 치르고 진보신당이 살아 남아 당권투쟁이 벌어질 정도가 된다면, 민주노동당 분당의 원인이었던 정체성과 패권주의의 문제를 또 다시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발 더 나아가 진보대연합을 이루어 통합 진보정당을 만든다면 같은 당 안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공존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공존의 룰로서 정파등록제와 정파명부비례대표제는 우리 진보신당에서 도입해서 운영해 보고 싶네요. 더우기 이 정파등록제-정파명부비례대표제는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주장하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정신에도 비교적 많이 부합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2007년 초 민주노동당 때 관악갑의 김웅 중앙위원 후보가 발의한 정파등록제 관련 당규(안)과 관련자료들입니다. 이 정파등록제(안)은 2007년 2월 10일 열린 민주노동당 2007년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재석 226명에 39명 찬성(찬성률 17.3%)로 부결됩니다. 하지만, 정파명부제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갖춘 최초의 당규(안)이라고 생각하여 당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맨 아래 당규(안) 발의에 서명한 명단을 보면 현재 진보신당에 몸 담고 있는 분들이 많이 눈에 띄입니다. 그 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진보신당에 정파등록제 (더 나아가 정파명부비례대표제)의 도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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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파 등록 및 지원을 위한 당규>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2007. 1. 16 김웅 민주노동당 관악갑 중앙위원 후보)



민주노동당에는 '도깨비'가 하나 있다. 그 도깨비의 이름은 '정파'. 그것이 있다는 '설'은 무성한데, 정작 그것의 실체는 한번도 밝혀진 적이 없다. 이러니 도깨비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더 '도깨비스러운' 것은 그것을 보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공개적으로 육하원칙에 의거해 자신의 실명을 걸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정파만 도깨비인 게 아니라, 정파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 또한 도깨비인지도 모른다.

- 진보정치 149호 기사 중에서...

안녕하세요? 서울 관악구위원회 소속 중앙위원 후보 김웅입니다.


2004년 말부터 당 위기설이 등장했습니다. 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기설은 지속되고 있고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평당원까지 위기와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 위기가 아니라는 당원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침체기라는 것을 부인하는 당원은 없을 것입니다. 위기이든 침체기이든 그 가장 큰 원인중 하나가 다수파에게 책임정치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수파가 존재하긴 하는데 명패도 주소도 연락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름 없는 다수파란 보통 침묵하는 다수를 의미하지만, 민주노동당에서는 조직력이 가장 튼튼한 자주계열입니다. 저는 경기동부, 울산연합, 인천연합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가끔 그 차이를 누군가 이야기하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까맣게 잊곤 합니다. 그러나 8만 당원 중 몇 퍼센트나 이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지난 두 번의 최고위원 선거에서 승리한 영광스러운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그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당원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내 다수파는 좀 더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내 다수파가 당당하지 못할 때 일반 당원들이 어떻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당함의 기본은 자신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실력이 부족하다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을 꺼린다면 그것은 용기 없는 처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발전 가능성을 스스로 봉쇄하는 것입니다. 당내 다수파가 자신의 이름으로 8만 당원과 이야기 할 때 당은 비로소 정상적인 소통이 가능하고 미래를 위한 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파가 언제나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견해가 우후죽순처럼 생성되고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는 여건을 당은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직만이 살아있는 조직, 깨어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은 깨어있어야 하며 그것은 역사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다수파의 이름을 부르고, 새로운 의견그룹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파의 등록 및 지원을 위한 당규”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당원 발의"를 통해 이번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서명을 부탁합니다. 정파등록제 발의에 동의하시는 당원들께서는 소속지역위와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정파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파의 공개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당내 건전한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파의 의미) 정파는 일련의 견해나 요구를 담은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이를 당 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당원들의 자발적 조직으로 이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정파의 등록 및 공개)

① 정파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당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파의 명칭

  2.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3. 정강정책

  4. 대표자 포함 10인 이상의 소속 회원 명단과 연락처

② 당 사무총장은 제1항의 사항을 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정파 등록의 변경, 취소 및 재등록)

①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정파의 대표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당 사무총장은 정파가 제3조 제1항 및 제4항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

③ 정파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다시 등록 요건을 갖추어 재등록할 수 있다.

제5조 (공개 활동 지원)

① 당 사무총장은 정파의 공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실시한다.

1. 정파가 주최하는 정책토론회의 경비를 지원한다.

2. 정파의 각종 회의를 위해 당 회의실을 제공한다.

3. 당의 각종 행사와 매체에 정파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② 당 사무총장은 정파의 후원금 모금에 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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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까운 미래의 민주노동당 - 정파등록제
(2007. 1. 17 김웅 당시 민주노동당 관악갑 중앙위원 후보)


□ 가까운 미래의 민주노동당

아시다시피 당내에는 다양한 경향성이 존재합니다. 현재 이러한 경향성을 대표해서 몇몇 그룹이 공개적인 정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전진, 해방연대, 자율과연대 등입니다.

이들은 당내 주요현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당원들의 수는 매우 적을 수 있지만 그 입장들을 비교평가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개적 입장표명은 당원들 사이에 토론을 유발함으로써 당원들의 정치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신의 입장을 공개하고 있는 정파들은 수시로 당원들의 평가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원들의 비판에 완전히 노출돼 있는 이들 정파들은 가까운 미래에 자신의 노선을 좀 더 다듬고 풍부하게 만들어 더 많은 당원들의 동의를 확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내 정책경쟁이 더욱 풍부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파등록제는 이들 정파들의 정책경쟁을 통한 당 발전에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당의 주요 이념인 자주와 평등 중 이들은 평등 쪽에 가깝습니다. 제가 알기론 자주 쪽의 입장은 공개적으로 천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주계열인 경기동부연합, 울산연합, 인천연합의 지도부가 각자의 정체성이 담긴 명칭으로 정파등록을 하고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하리라 믿습니다. 이들은 북미정세, 남북관계, 노동현안, 대중조직론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그때그때 입장표명을 할 것입니다. 일년에 몇차례 정책토론회도 개최할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과거 지향적 논쟁은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평등 계열의 당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주 계열 정파에 대한 경험에 기반한 비판이 아니라 자주 계열 정파들이 제출한 정책과 입장에 대한 비판으로, 미래 지향적 논쟁으로 바뀔 것입니다. 정파등록제는 이러한 미래지향적 논쟁에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당이 포괄하고 있는 다양성 중에서 몇 가지가 새로운 의견그룹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환경, 여성, 성소수자, 토지사회주의 등, 일정 영역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당원들이 일정 세력을 형성하고 당내 정치에 직접 개입할 것입니다. 정파등록제는 새로운 의견그룹의 활동을 지원하고, 새로운 의견그룹은 당이 성장하는 중요한 자양분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발전에 가장 큰 동력은 정파등록제가 아니라 당원들의 깨어있는 의식과 참여일 것입니다. 정파등록제는 당원들의 역량강화와 참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 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당내 만연한 상황에선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파등록제가 토론되고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현재까지 서명자 현황 총7명

□ 향후 계획

당규 제5호 회의규정 제13조의 의거하여 당원 100명 이상의 서명으로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발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월 10일 예정된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2월 6일까지 서명을 완수할 계획입니다. 많은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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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가지 쟁점 - 정파등록제 (2007. 1. 30 - 김웅 당시 민주노동당 관악갑 중앙위원 후보)


게시판 상으로 공동발의에 동참하는 당원이 적어서 중앙당에서 실시하는 "대선전략 및 제도개선안 전국순회 토론회"를 찾아 다니며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달아봤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나 더 나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두 가지 쟁점

1. 실효성이 떨어진다 : 강제 규정이 없고, 지원이 적어 등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맞습니다.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위원회에서 당규가 통과되면 이것은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내 정파라고 자임하는 세력은 강제 규정이 없더라도 등록해야 한다는 정치적 책임을 느낄 것이라고 봅니다.

매일 몇 십 건의 게시물이 쏟아지는 게시판이 아니라 홈페이지 메인에 당 공식 정파소개란과 연결되는 배너를 만들면, 자신들의 주의주장을 손쉽게 당원들에게 알릴 수 있으므로 매우 큰 지원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정파 문제가 증폭될 것이다 : 일반당원들이 느끼는 정파 문제의 핵심은 합리적 논쟁은 없고 서로를 부정하고 비방하는 소모적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파등록제가 시행되면 바로 이러한 모습을 양성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정파등록제는 링 밖에서 발로 차고 할퀴고 물어뜯으며 싸우고 있는 선수들을 링 위에서 싸우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싸움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싸움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발로 차고 할퀴고 물어뜯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선 그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링 위에선 당원들의 눈이 무서워서 그런 일은 최소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진정한 실력으로 승부함으로써 관전의 흥미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정파간 싸움이 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노선과 정책으로 승부하는 페어플레이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향후 계획

당규 제5호 회의규정 제13조의 의거하여 당원 100명 이상의 서명으로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발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월 10일 예정된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2월 6일까지 서명을 완수할 계획입니다. 서명(댓글로 소속지역위와 성명 기재)을 통해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공동발의자 서명 현황(총 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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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파등록제 당원발의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 2. 6 김웅 당시 민주노동당 관악갑 중앙위원 후보)



오늘 "정파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당원발의를 통해 중앙당에 접수했습니다. 당원발의 과정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동지들의 참여가 없었다면 당원발의가 불가능했습니다. 동참해주신 당원들께 게시판을 통해서나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파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안서>

- 발의자 : 김웅 외 119명

□ 주요골자

1. 정파의 정의 : 정파란 일련의 견해나 요구를 담은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이를 당 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당원들의 자발적 조직으로 당규에 의해 등록한 조직을 뜻함(제2조).

2. 등록 요건 : 일련의 견해나 요구를 담은 정강정책을 소유하고 있고, 최소 10인 이상의 당원인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당규에 의하여 정파로 등록할 수 있음(제3조).

3. 인센티브 제공 : 당 공식 홈페이지에 정파의 정강정책을 상시적으로 소개하고, 정책토론회 경비 등을 지원함(제3조 및 제5조).

□ 제안취지

1. 정파 간 정책경쟁을 유도하고, 정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키고자 함.
- 정파들 사이에 공개적인 정책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정책정당으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동시에 그동안 당원들이 정파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킴으로써 당의 통합력을 높이고자 함.

2. 새로운 비전과 정책의 등장을 촉진하고자 함.
- 뜻 있는 당원들이 자신의 주장을 보다 쉽게 당 내에 알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비전과 정책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함.

□ 정파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파의 공개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당내 건전한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파의 정의) 정파는 일련의 견해나 요구를 담은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이를 당 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당원들의 자발적 조직으로 이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정파의 등록 및 공개)
① 정파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당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파의 명칭
2.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3. 정강정책
4. 대표자 포함 10인 이상의 소속 회원 명단과 연락처
② 당 사무총장은 제1항의 사항을 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정파 등록의 변경, 취소 및 재등록)
①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정파의 대표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당 사무총장은 정파가 제3조 제1항 및 제4항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
③ 정파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다시 등록 요건을 갖추어 재등록할 수 있다.

제5조 (공개 활동 지원)
① 당 사무총장은 정파의 공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실시한다.
1. 정파가 주최하는 정책토론회의 경비를 지원한다.
2. 정파의 각종 회의를 위해 당 회의실을 제공한다.
3. 당의 각종 행사와 매체에 정파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② 당 사무총장은 정파의 후원금 모금에 편의를 제공한다.

<참고>
1. 정파등록제와 정파명부제는 다릅니다. 정파등록제는 당내 선거방식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2. 정파등록제는 회원의 명단 중 10명의 명단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습니다.

□ 공동발의자 현황(총 119명)
강원 삼척시 백경순
강원 원주시 조세훈
강원 춘천시 길기수
강원 춘천시 김용래
강원 춘천시 김형모
강원 태백시 전미영
경남 창원시 여영국
경남 창원시 오상준
경남 창원시 최재기
경남 창원시 하진완
경북 경산시 김경희
경북 경산시 김영수
경북 경산시 이혜곤
경북 경주시 김미숙
경북 경주시 이종표
경북 구미시 송문강
경북 구미시 이병삼
경북 구미시 정병옥
경북 상주시 전주형
경북 상주시 정원구
경북 영천시 김봉기
경북 영천시 김숙향
경북 영천시 장성수
경북 포항시 김용식(65년생)
경북 포항시 배성훈
경북 포항시 최연태
광주 광산구 윤석종
광주 동구 임명규
광주 북구 박상립
광주 북구 이승희
광주 북구 정봉희
대전 대덕구 박정순
대전 대덕구 선재규
대전 대덕구 오재진
대전 동구 김승훈
대전 동구 유병규
대전 서구 김정현
대전 서구 선창규
대전 서구 이광오
대전 서구 이점진
대전 서구 조선기
대전 유성구 이경진
대전 유성구 조성철
부산 강서구 임봉
부산 금정구 김석준
부산 금정구 송덕용
부산 금정구 최정운
부산 기장군 최용호
부산 동래구 양미옥
부산 북구 한휘철
부산 수영구 권정옥
부산 수영구 김재현
부산 수영구 김정석
부산 수영구 노동현
부산 수영구 박세진
부산 수영구 서영아
부산 연제구 안진경
부산 진구 이창우
부산 해운대구 권순철
부산 해운대구 손은숙
부산 해운대구 전혜란
부산 해운대구 최희철
부산 해운대구 허영관
서울 강동구 황기룡
서울 강북구 최은희
서울 강서구 정해춘
서울 관악구 김*
서울 관악구 김광배
서울 관악구 김병오
서울 관악구 김상연
서울 관악구 김용재
서울 관악구 김주현
서울 관악구 나경채
서울 관악구 나윤주
서울 관악구 문성호
서울 관악구 이*진
서울 관악구 이봉화
서울 관악구 전해웅
서울 관악구 조수진
서울 관악구 조제희
서울 관악구 주인철
서울 관악구 홍은광
서울 관악구 황규수
서울 구로구 김영하
서울 동작구 남상백
서울 마포구 정경섭
서울 성동구 최병천
서울 성북구 김준수
서울 송파구 윤혁
서울 용산구 홍성준
서울 종로구 이원재
전남 화순군 백남수
전북 군산시 김은옥
전북 군산시 이의승
전북 군산시 임미란
전북 군산시 전희남
전북 군산시 채상원
전북 남원시 장치홍
전북 부안군 김화선
전북 부안군 양혜진
전북 전주시 서윤근
전북 전주시 양규서
전북 전주시 염경석
전북 전주시 이면석
전북 전주시 이병무
전북 전주시 이숙자
전북 전주시 장영주
전북 전주시 정성용
전북 전주시 최선희
전북 전주시 함계남
전북 정읍시 김수옥
충남 공주시 임삼미
충남 당진군 임성대
충남 아산시 김정진
충남 아산시 이*형
충남 천안시 이영우
충남 천안시 이윤상
충남 태안군(준) 김성림
충북 충주시 임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