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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과제 1. 광역시도당 대의원 및 당협 대의원 폐지 건
주문. 광역시도당 대의원과 당협 대의원을 폐지하고 <대의원>으로 단순화하여 주십시오.
제안설명
1. 진보신당은 당원들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구와 대의원이 불필요하게 복잡한 4중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현재 당원 200명당 1명씩 선출하는 전국위원, 30명당 1명씩 선출하는 당 대의원, 20~30명당 1명씩 선출하는 광역시도당 대의원 그리고 15명~30명씩 선출하는 당협 대의원. 전국위원은 당연직 당 대의원이 되고, 당 대의원은 당연직 시도당대의원이 되고, 시도당 대의원은 당연직 당협대의원이 되는 중복구조입니다.
3. 당의 현실을 무시한 이런 4중구조 대의원 기구는 과도한 선거회수, 만성적인 출마인원 부족, 선거로서 큰 의미가 없는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가까운 찬반투표의 횡행으로 대의구조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4.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의구조를 단순화하여 광역시도당 대의원과 당협대의원을 폐지하고, 전국위원-대의원 2중 구조로 개편하여 현재 당대의원이 <대의원>으로서, 당(대의원)대회, 광역시도당(대의원)대회, 당협(대의원)대회 성원이 되도록 합니다. 현재 경기도당은 별도로 시도당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당대의원이 시도당대의원대회 성원이 되도록 규약을 마련하였으며, 서울시당도 경과규정으로 제1기 시도당대의원을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도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
5. 물론 당협 대의원대회는 운영위원 대비 대의원숫자가 적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당원들의 참여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총회를 개최하다 무산되는 현실에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대의기구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장기과제 2. 정파등록제 및 정파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건
주문. 정파등록제와 전국위원회 구성 시 정파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주십시오.
제안설명
1.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향후 당의 진로와 관련하여 노선논쟁을 진행하며 다양한 의견을 가진 당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임도 만들고, 서명도 받고, 수정안을 발의하는 등 실질적으로 의견그룹으로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2. 이처럼 실제 당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그룹들을 양성화하여 책임 있는 당의 주체로서 당의 의사결정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파등록제와 정파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3. 당대회 결정사항인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성공하면 지금보다 훨씬 이질적인 성향의 당원들과 같은 당에서 동거를 해야 합니다. 만약 구 민노당처럼 실제 당을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정파들이 음지에서 결정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되면 또다시 패권주의나 분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진보정당건설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진보신당에서 일단 정파를 양성화하는 정파등록제를 과감하게 도입하여 현실정치에서 실험했으면 합니다.
4. 더 나가서 대부분 진보정당이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것처럼 전국위원회에 각 정파별 득표율에 따라 일부 전국위원을 할당하는 정파명부비례대표제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합니다.
5. 다음은 지난 2007년 민노당 김웅 중앙위원(현 전국위원에 해당)이 발의한 <정파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안서>입니다. 일부 내용은 진보신당 내부 사정에 맞게 수정해야겠지만 기본골격은 그대로 이용해도 될 듯 합니다. 그 당시 정파등록제 발의에 동의했던 현재 진보신당 전국위원도 꽤 많습니다.
<정파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안서>
- 발의자 : 김웅 외 119명
□ 주요골자
1. 정파의 정의 : 정파란 일련의 견해나 요구를 담은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이를 당 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당원들의 자발적 조직으로 당규에 의해 등록한 조직을 뜻함(제2조).
2. 등록 요건 : 일련의 견해나 요구를 담은 정강정책을 소유하고 있고, 최소 10인 이상의 당원인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당규에 의하여 정파로 등록할 수 있음(제3조).
3. 인센티브 제공 : 당 공식 홈페이지에 정파의 정강정책을 상시적으로 소개하고, 정책토론회 경비 등을 지원함(제3조 및 제5조).
□ 제안취지
1. 정파 간 정책경쟁을 유도하고, 정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키고자 함.
- 정파들 사이에 공개적인 정책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정책정당으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동시에 그동안 당원들이 정파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킴으로써 당의 통합력을 높이고자 함.
2. 새로운 비전과 정책의 등장을 촉진하고자 함.
- 뜻 있는 당원들이 자신의 주장을 보다 쉽게 당 내에 알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비전과 정책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함.
□ 정파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파의 공개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당내 건전한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파의 정의) 정파는 일련의 견해나 요구를 담은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이를 당 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당원들의 자발적 조직으로 이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정파의 등록 및 공개)
정파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당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파의 명칭
2.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3. 정강정책
4. 대표자 포함 10인 이상의 소속 회원 명단과 연락처
② 당 사무총장은 제1항의 사항을 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정파 등록의 변경, 취소 및 재등록)
①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정파의 대표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당 사무총장은 정파가 제3조 제1항 및 제4항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
③ 정파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다시 등록 요건을 갖추어 재등록할 수 있다.
제5조 (공개 활동 지원)
① 당 사무총장은 정파의 공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실시한다.
1. 정파가 주최하는 정책토론회의 경비를 지원한다.
2. 정파의 각종 회의를 위해 당 회의실을 제공한다.
3. 당의 각종 행사와 매체에 정파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② 당 사무총장은 정파의 후원금 모금에 편의를 제공한다.
<참고>
1. 정파등록제와 정파명부제는 다릅니다. 정파등록제는 당내 선거방식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2. 정파등록제는 회원의 명단 중 10명의 명단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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