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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 전국위원/당대의원선거 동일 선거제도 적용 건
주문. 전국단위 선거인 전국위원과 당 대의원 선거의 선출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십시오.
제안설명
1. 현재 전국단위 동일 선출대상인 전국위원/당 대의원 선거에서 전당적인 공통 선거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16개 광역시도당에서 각각 다른 선거제도를 만들어 적용하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민주주의 선거원리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경선 시 당내 불만이나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각종 선거는 선거구 구획기준(광역시도당기준/당협기준), 선거구당 선출인원(1인선출/2인선출/2~5인선출 등), 투표횟수(1인1표/1인다표 등) 등에 따라 선거구도나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며, 지난 지방선거 (예: 중선거구제인 기초의원과 소선거구제인 광역의원의 당락결과)에서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경기의 룰에 해당하는 선거제도는 각 정치세력마다 유불리가 뚜렷해, 광역시도당에서 다르게 정할 경우,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패권주의의 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국회의원 선거를, 서울에서는 지역구별로 선거구당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경기도는 지역구를 일부 묶어 선거구당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인천에서는 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정당별 비례대표 선거를 치른다면, 각 정당과 국민들은 큰 혼란과 갈등에 빠지고 선거의 공정성도 문제가 될 겁니다.
3. 위와 같은 이유로 전국단위 동일선거는 당규로서 전국 동일선거제도와 세칙을 마련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4. 전국위원 선거제도(선거구획기준/선거구당선출인원/투표수)를 다음과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시킵니다.
1) 지역선출 전국위원 선거구획은 광역시도당 전체를 한 선거구로 합니다. 단, 광역시도당의 전국위원 선출인원이 5명을 초과할 경우, 중앙선관위에서 인접한 당협을 통합해 2~5명 선거구로 분할합니다. (서울/경기만 해당)
2) 지역선출 전국위원의 선거구당 선출인원은 2~5명으로 합니다. (광역시도당 최소 선출인원을 2명으로 당규개정)
3) 당원 1인당 투표수는 1표로 합니다. (여성명부/장애인명부 폐지 후 통합단일명부 도입)
4) 이 경우, 서울(18명), 경기(9명)를 제외한 14개 광역시도당은 광역시도당 전체가 1개의 선거구가 됩니다.
- 서울 제1선거구 (종로/중구/은평/서대문/용산/마포: 916명) 5인선거구 (여성할당 2인)
- 서울 제2선거구 (도봉/강북/성북/노원/중랑/동대문/성동/광진: 1020명) 5인선거구 (여성할당 2인)
- 서울 제3선거구 (강동/송파/강남/서초/동작: 690명) 3인선거구 (여성할당 1인)
- 서울 제4선거구 (관악/금천/영등포/양천/구로/강서: 900명) 5인선거구 (여성할당 2인)
- 경기 제1선거구 (고양/구리/남양주/의정부/파주/포천/동두천/양주/연천/가평: 619명) 3인선거구 (여성할당 1인)
- 경기 제2선거구 (성남/양평/의왕/평택/광주/용인/이천/하남/안성/화성/여주/오산/과천: 560명) 3인선거구 (여성할당 1인)
- 경기 제3선거구 (수원/안산/안양/군포/광명/시흥/부천/김포: 628명) 3인 선거구 (여성할당 1인)
5. 당대의원 선거제도(선거구획기준/선거구당선출인원/투표수)를 다음과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1) 지역선출 당대의원 선거구획은 당협 전체를 한 선거구로 합니다. 단, 당협의 당대의원 선출인원이 5명을 초과할 경우, 광역시도당선관위에서 국회의원선거구/구의원선거구/동.면 기준으로 2~5명 선거구로 분할합니다. (당권자 165명 이상 당협만 해당)
2) 지역선출 당대의원의 선거구당 선출인원은 2~5명으로 합니다.
3) 당원 1인당 투표수는 1표로 합니다. (여성명부/장애인명부 폐지 후 통합단일명부 도입)
4) 이 경우, 당권자 150명 이하의 대부분 당협은 당협 전체가 1개의 선거구가 됩니다.
당규 제6호 선거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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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현재 |
수정(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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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16조(선거구) ② 당직 중 선출 대의기관(지역 대의원 및 부문대의원) 확정된 선거구 및 할당된 부문별로 선출한다. |
제16조(선거구) ② 당직 중 전국위원 선거는 중앙선관위가 다음 기준으로 선거구를 확정한다. 1. 광역시도당 전체를 한 선거구로 한다. 단, 선출인원이 5명을 초과할 경우 중앙선관위가 선거인수를 감안하여 인접한 당협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분할한다. |
전국위원 선거구 확정방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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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16조(선거구) ③ 당대의원 선거구 조항 신설 |
제16조(선거구) ③ 당직 중 당대의원 선거는 관할 광역시도당 선관위가 다음 기준으로 선거구를 확정한다. 1. 당협 전체를 한 선거구로 한다. 단, 선출인원이 5명을 초과할 경우 광역시도당 선관위에서 선거인수를 감안하여 국회의원선거구, 지방의원선거구 또는 인접한 동.면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분할한다. |
당대의원 선거구 확정방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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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16조(선거구) ② 부문대의원 관련 |
제16조(선거구) ④ 당직 중 부문대의원은 할당된 부문별로 선출한다. |
부문대의원 관련조항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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