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3. 명부분리폐지 및 통합단일명부 도입 건

 

 

주문. 할당제와 무관한 여성/장애인 명부분리를 폐지하고 통합단일명부를 도입하여 주십시오.

 

제안설명

 

1. 진보신당은 당헌에 따라 모든 공직/당직선거에서 선출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에게, 5% 이상을 장애인에게 할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명부분리는 할당제와 무관하며 그 동안 별도의 당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명부 이외에 관례적으로 여성명부와 장애인명부를 분리하여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이러한 명부분리는 민주주의 선거원리에도 맞지 않고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1) 당원의 피선거권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제1기 대의원선거에서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전용구/장애인 전용구를 설치하여 일반당원들의 출마 자체를 봉쇄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 선출 대상이 같은 선거에서 명부를 분리하면, 분리와 배제를 통한 당내 세력간 담합(세팅)선거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조직화된 세력의 영향력이 극대화되고, 당원의 선택을 제한하여 표심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선출 대상이 같은 선거에서 명부를 분리하면, 후보들간 자유로운 경쟁을 막아, 당내 정치인들이 명부분리 제도에 안주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역동적인 선거와 새로운 정치인의 출현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당헌 사항인 할당제를 충족시키면서 통합단일명부로 선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지역선출 대의원(전국위원/당대의원/시도당대의원/당협대의원) 선거는 통합단일명부로 선출하되, 여성 당선자가 할당 정수에 미달 시, 차 순위 여성후보를 당선되도록 정하면 됩니다. (현재 한나라당, 민주당 방식)

2) 지역선출 장애인명부는 폐지하되, 장애인 할당은 부문할당으로 전환하여 그 정수를 충족시킵니다. 지역후보로 출마를 원하는 장애인은 당연히 통합단일명부에 후보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3) , 선출대상이나 직급이 다른 집행부(대표단/광역시도당/당협 집행부) 선거는 지도체제에 따라 명부분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집단지도체제(: 민노당 최고위원회)를 채택할 경우 통합단일명부에서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하고, 단일지도체제(: 진보신당 대표단)일 경우, 선출 대상의 직급이 다르므로 대표명부와 부대표 명부로 분리하며 선출합니다. 광역시도당과 각 지역 당협 집행부도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명부 분리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규 제6호 선거관리 규정

번호

현재

수정()

비고

1

23(후보자등록)

다만, 선출정수가 2인 이상인 선거인 경우 여성명부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신청 시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23(후보자등록)

삭제

 

2

36(선출방법)

대표의 선출방법은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대표명부와 부대표명부 (일반명부,여성명부)에 각 1표를 행사한 후 대표명부에서 최다득표자를 대표로 선출하고 부대표명부에서 선출해야할 수만큼 부대표를 선출하되, 그 중 30% 이상은 여성으로 선출한다. (이하 생략)

36(선출방법)

대표단의 선출방법은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대표명부와 부대표명부 에 각 1표를 행사한 후 대표명부에서 최다득표자를 대표로 선출하고 부대표명부에서 선출해야할 수만큼 부대표를 선출하되, 그 중 30% 이상은 여성으로 선출한다. (이하 생략)

일반명부,여성명부 문구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