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2. 전국위원 지역균형 할당제 도입 건

 

 

주문. 광역시도당에서 최소 2명의 전국위원을 선출하는 지역균형 할당제를 도입하여 주십시오.

 

제안설명

 

1. 진보신당은 당원이 수도권에 약 60% 집중되어 수도권과 비 수도권 지역의 당세편차가 극심한 상태입니다.

 

2. 현재 지역 전국위원은 200명당 1명씩 당원수 비례로 선출함으로써 전국위원회 구성도 광역시도별 전국위원 지역선출 예상정수에서 보듯 수도권 편중현상이 전혀 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18) 경기(9) 인천(4) 경남(4) 부산(3) 울산(2) 경북(2) 전북(2) 대구(1) 대전(1) 광주(1) 강원(1) 충북(1) 충남(1) 전남(1) 제주(1)

3. 이런 극심한 수도권-비수도권 편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의견이 좀 더 균형있게 의결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시도당에서 최소 2명의 전국위원을 선출하는 지역균형 할당제를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 경우, 현재 전국위원 1명 선출정수인 대구/대전/광주/강원/충북/충남/전남/제주도당에서 2명씩 선출하게 됩니다.

4. 광역시도당에서 최소 2(그 중 1명 이상은 여성)의 전국위원을 선출할 경우, 대부분 남성인 16개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당연직 전국위원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전국위원 총수의 30% 여성할당 미충족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당규 제9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번호

현재

수정()

비고

1

9(구성 등)

광역시.도당별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100인 이하일 경우 최소 1인을 선출한다. 이 경우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해당 지역 전국위원의 구체적인 선출방식을 정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9(구성 등)

단 광역시.도당별 최소 2인을 선출한다.

기존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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