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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중앙당기위를 비판하는 이유
우리는 진보신당 당내정파 모임인 ‘민주주의복지사회연대’에 속한 회원들입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입당한 당원들로서 ‘당기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언제나 이에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앙당기위의 지난 2010.8.23일 결정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를 납득하기 힘든 이유는 이렇습니다.
중앙당기위가 결정한 ‘경고’ 처분은 결국 ‘심상정은 유죄’ 라는 최종판단입니다. 즉 ‘심상정 당원이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행했던 정치적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당기위원회가 일단 확인해 준 것입니다.
문제는 그 ‘잘못’에 대한 형량입니다. 일단 유죄냐? 무죄냐? 라는 문제가 결정된 이후의 형량에 대한 판단은 당기위의 정치적 판단 (즉 재량권)일 것입니다.
저희들은 바로 이 대목에서 당기위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왜? 심상정은 경고이고, 이용길은 당권정지 4개월 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이 모든 대외연대의 기초가 되는 <당의 독립성>을 누가 얼마나 훼손했는가? 의 문제라면 이와 같은 거꾸로 된 형량판단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둘째 왜? 어차피 같은 ‘유죄’인데 굳이 논란을 증폭시키는 형량을 택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과문한 탓에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대법원도 유죄냐 무죄냐를 주로 판단할 뿐 하급심의 형량판단에 대해 간섭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유죄’라면 경기도당 당기위가 결정한 자격정지 2년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희들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음 총선에서의 출마자격이 박탈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원 자격정지 2년 동안 심상정 당원은 정치연합론의 기수로서 당의 외연 확대를 위해 더 활발한 외부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다가오는 당지도부 선거에 당대표로의 출마가 봉쇄된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형량결정이 혹시 심상정 당원에게 대표 출마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 아닌가? 이를 위해 당내논란의 확대 정도는 감수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저희들은 중앙당기위의 이번 판단에 대해 깊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당기위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국정치사상 최강의 당기위를 건설해서 평당원체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싶었던 우리의 소원을 외면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전당적 차원의 관심이 집중된 미묘한 문제를 직접 판단했어야 하는 당기위원 여러분의 고충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당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확대 재생산 할 필요가 있었는지? 과연 다른 길은 없었는지? 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심상정 당원의 후보사퇴로 빚어진 이번 국면이 3개월 이상 늘어지면서 당원간의 상처주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좀 더 이성적인 토론으로 복귀해 보다 합리적인 결론을 추구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0. 8.
민주주의복지사회연대 김상욱, 홍기표, 안정훈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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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만 지적합니다. 아무리 작고 개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모임 분위기지만 분명 우리는 운영체계와 의결체계를 갖춘 조직입니다.
1) 회원 3명이 모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단독으로 모임의 명칭을 거론하며 [성명서]를 낼 수 있는 건가요?
2) 이 [성명서]를 처음 올릴때 명의를 민주주의복지사회연대 일부회원일동이라고 했는데, 동의하지 않는 회원들의 명예는 어떻게 되나요?
* 좋은 일도 아닌데 이 정도만 문제제기 합니다. 다만, 운영위원으로서 내부논의 없이 [성명서]를 당게에 올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 이 건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부 운영게시판에 올려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