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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전 대표 징계문제에 대한 입장
심상정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활동하다가 중도 사퇴하고 다른 당 후보 지지를 천명했다는 이유로 진보신당 경기도당 당기위원회에서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 결정을 받았다. 심상정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지난 8월 3일 진보신당 중앙당 당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우리는 심상정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반대한다.
우리는 심상정 전 대표의 정치행위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1. 심상정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 후보 중도 사퇴와 다른 당 후보 지지는 선거 전술 상 검토될 수 있는 정치행위다. 이는 심상정 전 대표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후보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선거를 치르면서 어떻게 하면 당과 후보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모색하다가 완주를 할 수도 있고 중도 사퇴를 할 수도 있으며 다른 당 후보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선택은 정치적 평가와 심판의 대상일 수는 있으나 사법적 판단의 대상일 수는 없다.
2. 6.2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방침에는 출마한 후보가 반드시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심상정 전 대표의 사퇴에 대해 당원들이 전술적으로 옳다 또는 그르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런 점에 입각해서 심상정 전 대표를 옹호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사퇴 자체가 당론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다. 심상정 전 대표는 선거 기간 내내 선거연합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이는 서울시장 후보였던 노회찬 대표도 마찬가지였다.
3. 심상정 전 대표는 사퇴 기자회견문에서 그리고 선거 이후 여러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진보신당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노선을 제기했다. 아직 세밀하게 다듬어져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제시돼 있지는 않은 상태지만 큰 방향은 제시한 상태다. 현재 일부 당원들이 심상정 전 대표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노선을 징계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누구의 주장이든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심상정 전 대표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향후 진행될 진보신당의 새로운 리더십 구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010년 8월 18일
진보신당 민주주의복지사회연대(준) http://sami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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