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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 회칙
[2011. 4. 16 본 조직 창립총회에서 회칙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모임의 명칭은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라 하며 약칭은 ‘복지국가 정치연대’(이하 모임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목적)
우리 모임은 대한민국을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연대의 정신에 기반한 보편적 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해 복지국가 건설운동을 전개하고, 복지국가 단일정당의 강화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1) 회원확대를 위한 조직활동
2)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노선의 교육 및 홍보
3)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노선 정책연구 및 개발
4)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노선 중심의 세력화 및 정당활동
5) 기타 모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4조(사무소)
모임의 중앙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역에 지역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1) 모임의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2) 정회원은 모임의 강령과 목적에 동의하고 가입 후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후원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회원을 말하며, 본인이 원하면 정회원도 후원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4) 일반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이 아닌 회원을 말한다.
5) 회원 가입은 문서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6조(회비)
1) 회원의 회비는 월 1만원 이상으로 한다. 단, 의결권 행사 전달부터 12개월간 미납 회비가 누적 3회 이상인 회원은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2) 후원회원의 회비는 1년에 1만원 이상으로 한다.
3) 평생회원의 회비는 1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4) 무직자, 학생, 주부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회원은 월 회비를 5천원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단, 후원회원과 일반회원은 모임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① 회칙이 정하는 모임의 각종 선거권, 피선거권
② 모임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③ 모임의 자료를 제공 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④ 회원으로서 권리침해에 대해 회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2)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① 회칙을 준수하고 모임의 결정에 따를 의무
② 기밀 유지 의무
③ 청렴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제8조(회원의 징계)
회원이 모임의 강령과 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하거나, 회칙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위반내용을 조사하여, 주의, 경고, 권한정지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회원의 제명은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 제3장 의결기관
제9조(총회의 지위와 구성)
1) 총회는 모임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의 의장은 대표가 된다.
3) 총회는 정회원 총투표와 집회총회 방식으로 나눈다.
제10조(총회의 기능)
1) 모임의 대표, 운영위원의 선출 및 소환
2) 모임의 해산 등 조직의 주요 진로에 대한 결정
3) 모임의 당직 후보선출과 공직선거 후보 인준
4) 모임의 회칙 제정과 개정
5) 모임의 예산과 결산의 승인
6) 모임의 주요 정책 및 모임의 공식의견 결정
7)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심의의결
8) 모임의 회계감사의 선출
9) 기타 모임의 주요한 업무결정
10) 위 제1호~제2호는 정회원 총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위 제3호~제9호는 집회총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회원 총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회계년도 시작 후 3월 이내에 개최한다. 단, 중요한 정치일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90일 안에서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1/5 이상의 요구 시 1달 이내 개최한다.
3) 대표는 7일전까지 총회의 일시, 장소, 의제를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4) 대표는 7일 이내에 총회의 결정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2조(총회의 진행)
1) 정회원 총투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총회 안건의 발의요건은 다음과 같다. 사전안건은 총회 3일전까지 정회원 재적 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긴급안건은 총회 개회 전까지 정회원 재적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할 수 있다. 단, 사전안건은 최소 2명, 긴급안건은 최소 4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13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1) 집회총회는 총회 공고일 기준으로 정회원 재적 20%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되, 최소 10명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일반 안건은 참여한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참석한 정회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모임의 총투표는 정회원 재적 과반수의 참여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모임의 해산 등 조직의 주요 진로에 대한 결정은 정회원 재적 과반수 참여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대표와 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정회원 총투표 절차는 선거관리세칙으로 정한다.
4) 소환을 위한 총투표는 정회원 재적 1/10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되며, 정회원 재적 과반수 참여와 참여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4장 집행기관
제14조(운영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운영위원회의는 모임의 일상적인 집행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총회에서 선출한 대표
2) 총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 4-6명
3) 대표는 선출직 운영위원의 동의를 얻어 2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4) 대표와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5)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대표가 맡는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1) 총회의 결정사항 집행
2) 지역모임과 지역지부장의 인준
3) 상위기관에서 위임 받은 사항의 결정과 처리
4) 모임의 일상업무 결정과 처리
5) 운영위원회 산하 부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6) 회원의 징계(주의,경고,권한정지) 결정
7) 기타 모임의 주요업무 결정과 집행
8) 대표 유고 시 운영위원 호선으로 대표 권한대행을 결정하고 업무를 승계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1)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2) 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 시 즉시 개최한다.
제17조(대표의 지위와 권한)
1) 대표는 모임의 최고 책임자로 모임을 대표한다.
2) 대표는 운영위원과 협의하여 모임의 일상업무를 총괄한다.
제18조 (운영위원의 지위와 권한)
1) 운영위원은 조직, 총무, 대외협력, 홍보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조직담당 운영위원은 조직확대, 회원관리 및 기획조정 업무를 맡는다.
3) 총무담당 운영위원은 입출금 업무, 회비납부관리, 재정업무를 담당하며 산하에 회계를 둘 수 있다.
4) 대회협력담당 운영위원은 대외활동 실무업무를 맡는다.
5) 홍보담당 운영위원은 단체의 홍보, 선전 및 대변인 역할을 맡는다.
제19조(부문위원회)
1)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 산하에 부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부문위원장은 대표가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3) 부문위원회의 설치와 해산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0조(특별위원회)
1)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시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위원장은 대표가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3)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폐지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 (자문위원)
1) 모임의 주요 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대표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3) 자문위원은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5장 지역조직
제22조(지역조직)
1) 회원들의 지역활동을 위해 정회원 15명 이상일 때 광역시도당 기준으로 지역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
2) 지역지부는 해당지역을 총괄하며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3) 지부장은 해당지역 정회원이 선출하며 이에 대한 인준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4) 지역지부 사무국장은 지부장이 추천하여 대표의 승인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 제6장 독립기관
제23조(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임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을 2명 이상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
제24조(회계감사)
1) 모임 제반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위해 총회에서 2명 이상의 회계감사를 선출한다.
2) 모임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 제7장 재정과 회계
제25조(재정의 구성)
모임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후원금, 재정사업 등으로 운영한다.
제26조(회계년도)
모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예산수립과 결산)
운영위원회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연도를 시작하기 전에 예산을 수립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제28조(자산의 관리)
자산의 관리와 처분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 제8장 회의와 운영
제29조(회의의 성립과 의결정족수)
1) 모임의 각종회의는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회의 성원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 회칙개정, 단체해산, 대표 및 운영위원의 탄핵, 번안동의안은 성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0조(민주주의 일반원칙)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 제9장 기타
제31조(선거)
후보등록과 선거운동, 선거관리와 선출방식 등 선거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청산)
모임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모임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운영위원회 또는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 부칙
부칙 제1조(창립총회 경과규정 및 효력발생)
창립총회 성원은 참석한 회원으로 한다. 이 회칙은 모임의 본 조직 창립총회에서 제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초대 대표와 운영위원은 본 조직 출범총회에서 선출한다. 초대 집행부 임기는 2011년 말까지로 한다.
부칙 제2조(임시총회 경과규정 및 효력발생)
회칙 10조 1)항, 10)항에도 불구하고, 제2기 대표와 운영위원은 2012년 제1차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기 집행부의 임기는 2013년 차기 집행부 선출전까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