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 창립총회

 

 

일시: 2011 4 16 () 오후 3

장소: 민주노총 대회의실 (경향신문빌딩 13)

참석: 안유택, 박용진, 김명일, 김준성, 이진희, 최병천, 박상필, 최선, 정해춘, 강기철, 이택준, 서현순, 김용환, 김백규, 이건수, 임성대, 김철웅, 이종화, 서승목, 최철원, 최금옥

 

 

1부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 창립총회 (15:00 ~ 15:30)

 

성원보고: 참석한 회원으로 성원 <15:05>

 

개회: 김준성 준비위원회 대표 <15:05>

 

안건 1. 회칙 제정 건: 만장일치 박수로 가결 <아래 첨부내용 참조>

 

안건 2. 초대임원 선출: 추천 및 만장일치 박수로 가결

1)  공동대표: 안유택(상임대표), 박용진, 김명일, 김준성

2)  운영위원: 이진희, 최병천, 박상필, 최선, 정해춘, 강기철, 이택준

3)  회계감사: 김용환, 서현순

 

폐회: 김준성 준비위원회 대표 <15:25>

 

 

2부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 출범식 (15:30 ~ 16:50)

 

개회사: 사회자 박상필 <15:40>

 

내빈 및 참석자 소개

김성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김정진 진보신당 부대표

문태룡 국민참여당 최고위원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여균동/김두수 <백만민란> 집행위원장

김기식 <내가 꿈꾸는 나라> 운영위원장

백승헌 <희망과 대안> 운영위원장 / 전 민변회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조성주 <쇼설지성 청년포럼> 대표

진중권 문화평론가

 

축사: 11명 내빈 축사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 단체 소개: 김준성 공동대표

 

출범 취지소개: 김명일 공동대표

 

출범선언문 낭독: 안유택 상임대표 (공동대표 배석) <아래 첨부내용 참조>

 

폐회사: 사회자 <16:50>

 

 

* 주요 참석손님

임종헌 충주 한의원 원장 / 전 자율과연대 초대대표

김상호 전국공무원노조 대외협력실장

이진석 서울대 교수

배상훈 전국시설노조 인천지부장

조용술 청년연합 36.5 대표

신동렬 진보신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 광명당협 위원장

이상호 진보신당 서울 도봉당협 위원장

이필기 진보신당 경기도당 용인당협 위원장

오동환 진보신당 경기도당 광주당협 위원장

이종훈 진보신당 경기도당 총무국장

김해중 진보신당 인천시당 부평계양당협 노동국장 / FNTV
이석 경기동부포럼 집행위원장

 

 


 

[출범선언문]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만드는 대장정에 나설 것이다.

 


복지국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며, 한국정치의 새로운 단계이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분단과 전쟁, 권위주의 독재를 거치면서 국가 주도 산업화에 성공하였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이러한 압축성장은 서민들의 땀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한 것이었지만 민주주의의 억압과 불평등의 심화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었다. 이에 맞서 수많은 사람들이 청춘과 목숨을 바쳐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해방 직후 여운형의 좌우 합작 노력과 1956년 조봉암의 진보당 결성, 1960 4월 민주혁명,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 1980년 광주민중항쟁, 1987 6월 항쟁과 7.8.9 노동자 대투쟁은 모두 노동자와 서민들이,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었던 피와 눈물 그리고 투쟁의 발자취들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유산에 힘입어 1997년과 2002,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출범하였다. 민주정부 10년은 정치적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남북화해 정착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 이후 본격화 된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대해서는 일부 복지정책의 도입으로 해결을 시도하였지만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늘날 자살율 1, 산업 재해율 1위로 상징되는 죽음과도 같은
불안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국민들은 일자리와 노동, 주거, 노후, 의료, 보육과 교육 분야에서 매우 심각한 생존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에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만들고자 한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역동적 복지국가가 역동적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대정신이자 동시에 민주화를 계승하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단계이기 때문이다.

 


가치 중심, 미래 지향의 원칙으로,
복지국가 단일정당을 건설하자.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다. 무심했건, 무능했건 진보세력도, 개혁세력도 모두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가치가 무엇인지,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만들지의 문제이다. 우리는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이 새로운 가치이며, 복지국가 단일정당의 건설을 통한 집권이 새로운 미래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가치 중심, 미래 지향의 원칙에만 동의한다면 그 누구도 우리의 동지가 될 수 있다.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는
새로운 진보 노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한국의 진보정치세력은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며 출현했다. 부유세,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의 정책을 통해 국민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렇지만 한국의 진보정치세력은 때때로 이념적 편향성에 갇힌 모습을 보여주었다. 과거의
낡은 이념과 단절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는 한국사회가 지향하는 사회는 자유, 평등, 연대, 민주주의의 가치가 구현되는 북유럽 사민주의 복지국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진보신당의 사회연대복지국가 구상으로 출발하였으나 복지국가 단일정당의 건설과 복지국가 만들기 운동에 초당파적으로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펼치고자 한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낡은 것은 반드시 새로운 것에 의해 대체된다. 낡은 진보는 새로운 진보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신자유주의적 양극화 사회는 보편주의 복지국가로 대체될 것이다.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는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정신을 받아 안아 국민과 함께 위대한 제2의 민주화운동 대장정의 길에 나설 것이다.

 

2011 4 16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

 

대표 제안자

안유택 (진보신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 상임대표)

박용진 (진보신당 부대표 / 공동대표)

김명일 (인천 평화의료 생활협동조합 평화의원 원장 / 공동대표)

김준성 (복지국가정치포럼 기획위원장, 진보신당 광진구 당협위원장 / 공동대표)

김백규 (진보신당 충북도당 위원장, 전국공무원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이건수 (진보신당 강원도당 위원장)

임성대 (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위원장, 진보신당 충남도당 위원장)

최병천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운영위원)

이진희 (진보신당 경기도당 성남시 당협위원장, 전국시설노조 위원장 / 운영위원)

최 선 (서울 강북구의회 운영위원장 / 운영위원)

박상필 (진보신당 서울시 강북구 당협위원장, 새진보정당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운영위원)

오동환 ( 진보신당 경기도당 광주시 당협위원장)

김용환 (진보신당 전북도당 군산시 당협 전국위원)

김철웅 (충남대학교 의대 교수)

이진석 (서울대학교 교수)
배상훈 (전국시설노조 인천지부장)
이 석 (경기동부포럼 집행위원장)

정해춘 (진보신당 서울시당 성북구 당대회 대의원 / 운영위원)

강기철 (진보신당 경기도당 광명시 당협 대의원 / 운영위원)

이택준 (진보신당 서울시당 강북구 당협 당원 / 운영위원)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 회칙

 

 

 [2011. 4. 16 본 조직 창립총회에서 회칙제정]

 

● 제1장 총칙

 

1(명칭)

우리 모임의 명칭은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라 하며 약칭은 복지국가 정치연대(이하 모임이라 한다)로 한다.

 

2(목적)

우리 모임은 대한민국을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연대의 정신에 기반한 보편적 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해 복지국가 건설운동을 전개하고, 복지국가 단일정당을 강화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1) 회원확대를 위한 조직활동

2)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노선의 교육 및 홍보

3)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노선 정책연구 및 개발

4)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노선 중심의 세력화 및 정당활동

5) 기타 모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활동

 

4(사무소)

모임의 중앙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역에 지역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2장 회원

 

5(회원)

1) 모임의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2) 정회원은 모임의 강령과 목적에 동의하고 가입 후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후원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회원을 말하며, 본인이 원하면 정회원도 후원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4) 일반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이 아닌 회원을 말한다.

5) 회원 가입은 문서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할 수 있다.

 

6(회비)

1) 회원의 회비는 월 1만원 이상으로 한다. , 의결권 행사 전달부터 12개월간 미납 회비가 누적 3회 이상인 회원은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2) 후원회원의 회비는 1년에 1만원 이상으로 한다.

3) 평생회원의 회비는 1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4) 무직자, 학생, 주부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회원은 월 회비를 5천원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7(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후원회원과 일반회원은 모임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① 회칙이 정하는 모임의 각종 선거권, 피선거권

② 모임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③ 모임의 자료를 제공 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④ 회원으로서 권리침해에 대해 회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2)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① 회칙을 준수하고 모임의 결정에 따를 의무

② 기밀 유지 의무

③ 청렴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8(회원의 징계)

회원이 모임의 강령과 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하거나, 회칙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위반내용을 조사하여, 주의, 경고, 권한정지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회원의 제명은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 제3장 의결기관

 

9(총회의 지위와 구성)

1) 총회는 모임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의 의장은 대표가 된다.

3) 총회는 정회원 총투표와 집회총회 방식으로 나눈다.

 

10(총회의 기능)

1) 모임의 대표, 운영위원의 선출 및 소환

2) 모임의 해산 등 조직의 주요 진로에 대한 결정

3) 모임의 당직 후보선출과 공직선거 후보 인준

4) 모임의 회칙 제정과 개정

5) 모임의 예산과 결산의 승인

6) 모임의 주요 정책 및 모임의 공식의견 결정

7)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심의의결

8) 모임의 회계감사의 선출

9) 기타 모임의 주요한 업무결정

10) 위 제1~2호는 정회원 총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위 제3~9호는 집회총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회원 총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11(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회계년도 시작 후 3월 이내에 개최한다. , 중요한 정치일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90일 안에서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1/5 이상의 요구 시 1달 이내 개최한다.

3) 대표는 7일전까지 총회의 일시, 장소, 의제를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4) 대표는 7일 이내에 총회의 결정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2(총회의 진행)

1) 정회원 총투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총회 안건의 발의요건은 다음과 같다. 사전안건은 총회 3일전까지 정회원 재적 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긴급안건은 총회 개회 전까지 정회원 재적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할 수 있다. , 사전안건은 최소 2, 긴급안건은 최소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13(총회의 성립과 의결)

1) 집회총회는 총회 공고일 기준으로 정회원 재적 20%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되, 최소 10명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일반 안건은 참여한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칙의 개정은 참석한 정회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모임의 총투표는 정회원 재적 과반수의 참여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모임의 해산 등 조직의 주요 진로에 대한 결정은 정회원 재적 과반수 참여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대표와 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정회원 총투표 절차는 선거관리세칙으로 정한다.

4) 소환을 위한 총투표는 정회원 재적 1/10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되며, 정회원 재적 과반수 참여와 참여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4장 집행기관

 

14(운영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운영위원회의는 모임의 일상적인 집행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총회에서 선출한 대표 약간 명

2) 총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 5-7

3) 대표는 선출직 운영위원의 동의를 얻어 2명 이내의 공동대표를 추대할 수 있다.

4) 대표는 선출직 운영위원의 동의를 얻어 2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5) 운영위원(대표,운영위원) 호선으로 운영위원장을 선출한다.

6) 대표와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7)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대표가 맡는다.

 

15(운영위원회의 기능)

1) 총회의 결정사항 집행

2) 지역모임과 지역지부장의 인준

3) 상위기관에서 위임 받은 사항의 결정과 처리

4) 모임의 일상업무 결정과 처리

5) 운영위원회 산하 부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6) 회원의 징계(주의,경고,권한정지) 결정

7) 기타 모임의 주요업무 결정과 집행

8) 상임대표 유고 시 공동대표가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16(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1)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2) 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 시 즉시 개최한다.

 

17(대표의 지위와 권한)

1) 대표는 모임의 최고 책임자로 모임을 대표한다.

2) 대표는 운영위원장을 통해 단체의 일상업무를 총괄한다.

3) 공동대표를 둘 수 있으며 호선으로 1명의 상임대표를 선출한다.

 

18(운영위원장의 지위와 권한)

1) 운영위원장은 대표를 보좌하여 단체의 일상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한다.

2) 운영위원장 산하에 조직, 총무(회계), 대외협력, 홍보(대변인)업무 등을 담당할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19 (운영위원의 지위와 권한)

1) 운영위원은 조직, 총무, 대외협력, 홍보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조직담당 운영위원은 조직확대, 회원관리 및 기획조정 업무를 맡는다.

3) 총무담당 운영위원은 입출금 업무, 회비납부관리, 재정업무를 담당하며 산하에 회계를 둘 수 있다.

4) 대회협력담당 운영위원은 대외활동 실무업무를 맡는다.

5) 홍보담당 운영위원은 단체의 홍보, 선전 및 대변인 역할을 맡는다.

 

20(부문위원회)

1)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 산하에 부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부문위원장은 대표가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3) 부문위원회의 설치와 해산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1(특별위원회)

1)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시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위원장은 대표가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3)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폐지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2 (자문위원)

1) 모임의 주요 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대표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3) 자문위원은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5장 지역조직

 

23(지역조직)

1) 회원들의 지역활동을 위해 정회원 15명 이상일 때 광역시도당 기준으로 지역지부를 설립할 수 있.

2) 지역지부는 해당지역을 총괄하며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3) 지부장은 해당지역 정회원이 선출하며 이에 대한 인준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4) 지역지부 사무국장은 지부장이 추천하여 대표의 승인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 제6장 독립기관

 

24(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임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을 2 이상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

 

25(회계감사)

1) 모임 제반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위해 총회에서 2명 이상의 회계감사를 선출한다.

2) 모임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 제7장 재정과 회계

 

26(재정의 구성)

모임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후원금, 재정사업 등으로 운영한다.

 

27(회계년도)

모임의 회계연도는 매년 1 1일부터 12 31일까지로 한다.

 

28(예산수립과 결산)

운영위원회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연도를 시작하기 전에 예산을 수립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29(자산의 관리)

자산의 관리와 처분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 제8장 회의와 운영

 

30(회의의 성립과 의결정족수)

1) 모임의 각종회의는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의 성원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 회칙개정, 단체해산, 대표 운영위원의 탄핵, 번안동의안은 성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1(민주주의 일반원칙)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 제9장 기타

 

32(선거)

후보등록과 선거운동, 선거관리와 선출방식 등 선거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한다.

 

33(청산)

모임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모임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운영위원회 또는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 부칙

 

부칙 제1(창립총회 경과규정 및 효력발생)

창립총회 성원은 참석한 회원으로 한다. 회칙은 모임의 본 조직 창립총회에서 제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초대 대표와 운영위원은 본 조직 출범총회에서 선출한다. 초대 집행부 임기는 2011년 말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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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단일정당 건설, 미래 지향적 열린 대 통합, 진보양당 중심의 기존세력 중심의 통합 반대를 원칙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에 뜻을 같이하는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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