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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도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재능교육 선생님들의 1,000일 투쟁에 부쳐 “나는 노동자다!”라고 외칠 권리도 빼앗긴 학습지 선생님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의 방송차량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있다. “학습지 교사도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스스로 노동자임을 인정해달라고 외치는 것이다. 학습지 교사들은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일하고, 회사에 출근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러 갈 때에는 단정해야 하므로 청바지를 입지 말라”는 명령부터 시작하여 회사로부터 영업지시를 받는 등 철저히 자신들의 노동을 통제받는다. ‘수수료’라는 명목이기는 하지만 매달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생활한다. 일반적인 임금노동자와 하등 다를 게 없다. 그런데 왜 이들이 자신들을 노동자로 인정해달라고 외치는 것일까? 법적으로 학습지 교사들은 노동자가 아닌 ‘소(小)사장’으로 간주된다. 재능교육, 웅진, 구몬 등과 같은 교육기업과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맺는 ‘사업자’라는 것이다. 때문에 임금도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받고, 노동자가 정당하게 가져야 할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다. 회사에 의해 노동을 통제받고, 자신의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엄연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특수고용직’인 것이다.
“학습지 교사도 노동자다!”라고 외친 1,000일간의 투쟁
투쟁을 시작한 지 벌써 1,000일이 되어가지만, 사측은 해결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투쟁이 시작되었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구사대와 용역 깡패를 동원하여 재능교육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폭행하고, 투쟁을 짓밟으려 하였다. 혜화경찰서는 재능교육 사측의 앞잡이 노릇을 톡톡히 하며, 수시로 조합원들을 연행하거나 조합원들에 대한 용역 깡패들의 위협과 폭행을 못 본 척 하였다. 그동안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 농성장이 강제적 ? 폭력적으로 철거되기를 수차례, 이제 돗자리 하나도 제대로 펴기 힘든 ‘농성장’은 거의 도로변으로 내몰릴 처지에 있다. 이러한 위협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는 매주 선전전, 집회 등을 통해 투쟁의 의지를 더욱 모아내고 있다!
재능교육 선생님들의 1,000일 투쟁 기자회견에 함께합시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지지 서울대모임
http://cafe.naver.com/snus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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